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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3고단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8)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2007. 6. 2. 동해고속도로 40.7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강릉영업소 앞 노상에서 B 차량운전자로 제한 축중 10톤에 1.39톤을 초과한 11.39톤의 화물(무연탄)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49)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2007. 6. 2. 동해고속도로 40.7km 지점 서울방향 강릉영업소 앞에서 D 차량운전자로 제한총중량 40톤을 4.41톤 초과한 44.41톤의 화물(무연탄)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50)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E이 2007. 5. 28. 중앙고속도로 273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남제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에 5.54톤을 초과한 45.54톤의 화물(석탄)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F이 2007. 3. 6. 국도42호선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에 있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검문소에서 G 차량운전자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의 초과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에 제2축하중 10.65톤, 제3축하중 10.05톤, 제4축하중 11.05톤, 총중량 46.45톤 상당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여 운행제한 기준보다 제2축하중 0.65톤, 제3축하중 0.05톤, 제4축하중 1.05톤, 총중량 6.45톤을 초과함으로서 위 국토관리청장의 차량운행 제한에위반하였다.

(2013고단52)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H가 2007. 1. 15. 영동고속도로 26.5km 지점 동군포영업소 앞 길에서 I 차량운전자로 제한 축중 10톤에 1.58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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