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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20고정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9: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35세)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습득한 참고인 C으로부터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하고 이를 건네 받은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층 화장실 입구에서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실, ② 이후 09:43경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하철을 타고 파주로 이동한 사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였고 파주로 이동 중인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파주로 가고 있고 용산역에 5시경 다시 오니 그때 돌려줄 수 있다’고 하자 ‘왜 휴대폰을 유실물 센터에 맡기지 않고 가지고 가냐’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통화가 끝난 후 위 휴대폰의 전원을 꺼 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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