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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9고단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체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는데 1,000만 원을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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