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2 2019고정10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2:40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1호선 용산역 2번홈 5-2번에 있는 의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기대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초동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재연건), 범행 장면 재연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접수건), 녹취록 1부,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