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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15 2019가단22001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2020. 7.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대여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7. 3. 26. 20,000,000 2 2017. 4. 10. 5,000,000 3 2017. 4. 12. 99,000,000 합계 124,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추가 대여 인정 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6. 200,000원, 2017. 3. 25. 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3. 16. 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친상 부조금이었고, 2017. 3. 25. 6,000,000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6. 피고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25.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차용금 합계 12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위 각 차용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고, 차용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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