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2020. 7. 15...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대여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금액(원) 1 2017. 3. 26. 20,000,000 2 2017. 4. 10. 5,000,000 3 2017. 4. 12. 99,000,000 합계 124,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추가 대여 인정 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6. 200,000원, 2017. 3. 25. 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3. 16. 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친상 부조금이었고, 2017. 3. 25. 6,000,000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16. 피고에게 2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25.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차용금 합계 12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나, 위 각 차용금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최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고, 차용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