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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0. 8. 8. 30,006,600원, 2002. 6. 11. 5,402,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5,40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2.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항 기재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차용금의 지급최고를 받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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