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및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대하여 2016. 11. 2. 2회 기일에 진정성립 인정, 입증취지 부인을 하였다가, 2016. 12. 6.자 준비서면에서 인영부분만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인영부분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8. 3. 18. 피고에게 28,600,000원을 변제기 2013. 3. 18.로 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901,2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4.부터 2012. 12. 5.까지 2,701,200원 피고가 C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2,901,200원에서 C가 2009. 2. 28.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을 원고의 남편인 C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898,800원(28,600,000원-2,701,2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