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에게 1999. 5. 7.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1993. 12.경부터 1998. 4.경까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퇴거하였고, 1999. 5. 7.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현재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고 공사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모두 납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를 대리한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2013. 6. 24.경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7,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4,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3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14. 1. 13. 소외 D을 통하여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며, 800만 원은 2014. 1. 16.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소외인은 위 800만 원을 피고의 조카인 소외 E에게 교부하였다),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4. 1. 16. 그때까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미지급분양대금 19,984,8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공사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5,200원은 그 무렵 소외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