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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309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94』 피고인은 2014. 8. 29. 09:40경 구리시 D빌라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위 D빌라 거주자인 E이 “왜 점잖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르냐”며 얘기를 하자, “야 이 씹할년아 넌 몇 살 쳐 먹었냐, 개씹할 좇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해 “이 씹할년들아, 좇같은 년아, 니미 씹구멍 보지들을 마당에다 쫙 깔아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462』 피고인은 2014. 8. 10. 08:38경 구리시 D연립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변에 주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G(여, 26세)에게 “씹구멍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781』 피고인은 2014. 10. 20. 12:00경 경기 구리시 D연립 앞 도로에서 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25세)의 아버지인 H 소유의 승용차 유리창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알고 집밖으로 나온 피해자 및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5~6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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