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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18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11. 경부터 2010. 12. 경까지 광주 동구 B에서 ‘C 성형외과 ’를, 2010. 12. 경부터 2011. 12. 17. 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8 층에서 ‘E 성형외과 ’를, 성형외과 전문의 인 F과 동업하여 운영한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는 G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각종 성형수술 집도시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수술 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1. 1. 6. 경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H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닌 G에게 절개와 봉합을 일부 맡기는 등 그때부터 2011.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 공소사실은 58회이나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애 초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 순번 53번) 을 제외한다.

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2. 의료법위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현행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을 인용하였으나, 이에는 구 의료법 (2012. 2. 1. 법률 제 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적용되는 바, 법 문의 취지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1. 12. 17. 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8 층에서 ‘E 성형외과’( 이하 2002년부터 광주 동구 B에서 운영하던

C 성형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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