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6. 12. 6.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1. 4. 2.경부터 2011. 12. 5.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서 C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2011. 9. 14.경부터 2011. 12. 4.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의사 D의 명의로 서울 동작구 E에서 F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가 2011. 12. 5.경부터는 C의원을 폐업하고 자신의 명의로 F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간 C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의료행위를 함과 동시에 D의 명의로 F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그곳에서도 의료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본문에 근거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의료법 제33조(개설)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