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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누44109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가산금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들은 당초 피고를 상대로, ① 보상금증액 청구로, 원고 A 종회(이하 ‘원고 종회’라 한다)는 1,624,808,940원, 원고 B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24,837,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제1차 수용재결의 실효에 따른 지연가산금 청구로, 원고 종회는 2,182,746,603원, 원고 종중은 447,226,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6. 1. 20. 원고들의 청구 중 보상금증액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피고는 원고 종회에게 597,777,118원, 원고 중중에게 141,569,26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들과 피고 모두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 법원인 이 법원은 2016. 11. 3. 제1심 판결 중 보상금증액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 종회에게 1,447,000,168원, 원고 종중에게 305,657,0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환송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7. 4. 7. 지연가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포함하여 지연가산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인 보상금증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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