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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2두11287 판결
손실보상금등
사건

2012두11287 손실보상금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

C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1019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40조 제1항),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이에 해당한다)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재결의 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결이 실효되고 60일 이내에, 그러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없었던 경우에는 재결 실효 후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가 주택재개발에 관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판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이 2007. 10. 15.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2007. 10, 16.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때부터 2007. 11.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에 피고가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고 협의기간을 2008. 8. 27.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2008. 1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사실, 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인 2009. 3. 18. 원고 A이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사실, ⑥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9. 3. 27. 판시와 같이 제1차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09. 5. 15.)을 한 사실, ⑦ 피고가 수용개시일인 2009. 5. 15.까지 원고들에게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사실, ⑧ 원고 B이 2009. 6. 30. 피고에게 새로운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한 사실, ④ 피고가 2010. 3. 10. 원고들을 상대로 협의 기간을 2010. 3. 12.부터 2010. 4. 15.까지로 정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자 2010. 5. 18.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새로운 수용재 결신청을 한 사실, 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0. 8. 20. 판시와 같이 제2차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① 피고가 2010. 9. 16, 원고들 앞으로 제2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원고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고,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더라도 원고 A이 한 재결신청의 청구는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원고 A과 관련하여 피고는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어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원고 B에게는 2009. 6. 30. 원고 B이 재결신청 청구를 하고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각 제2차 수용재결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토지보상법 제42조에 의한 재결의 실효 및 그에 따른 보상협의절차의 필요성, 토지보상법 제30조의 지연가산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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