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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02865
재검사대상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인 B 현대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번호등 점등작동상태 등이 부적합하여, 이 사건 차량은 재검사대상에 해당하니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기능종합 진단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5. 민간의 지정 자동차종합검사소인 ㈜ 대전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 위 자동차종합검사소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지 후 민간의 지정 자동차종합검사소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처분이 침해하거나 방해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처분 후의 사정변경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에 재판으로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내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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