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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485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6:15 경 안산시 상록 구 C, 4 층 D 고시 텔에서 112 지령을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이 112에 10여 차례 장난전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35cm 의 무쇠 정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내리 치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경찰관을 내리치려 하였는바, 그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피고인은 안산 시청 공무원과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찰관이 흉기로 맞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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