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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9 2017고단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5:27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 고지서를 받자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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