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즉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금원의 차용인은 F(주)로서 피고인은 이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차용 당시에는 F(주)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나 그 후 외부적인 사정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6 기재의 금원은 이자나 수익이 많이 나올 곳을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도박이기 때문에 원금의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사설경마장에 투자처를 알아봐준 것이며, ③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의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부분에 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금원교부 경위 (1) 피고인은 2004. 1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이 사장으로 있는 F(주)의 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전임 사장이 5년간 6억 원을 투자해서 25억 원을 벌어갔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04. 11. 1.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