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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5가단53622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의 배우자인 E은 2015. 5. 24. 2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차로에 이르러 매봉터널 쪽에서 개나리아파트 교차로 쪽으로 가는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자 유턴을 하던 중 마침 대향차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경비골 골절, 두개골 골절, 뇌내출혈,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5. 7. 8. 피고에게 가지급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치료비로 2015. 9. 9. 16,049,260원, 2015. 11. 9. 15,701,440원, 2015. 12. 14. 5,079,480원, 2016. 1. 19. 28,057,490원을 지급하여 합계 69,887,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롤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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