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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50484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42,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5. 15. 08:00경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로를 도봉정보도서관 방향에서 창동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창원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차량을 추돌하였고, 원고는 위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가 전방 직진신호가 켜지자 출발하는 듯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가 신호변경에 맞추어 차량을 살짝 출발시키다가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변경된 신호는 직진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였으므로 직진 차선에 정차해 있던 원고로서는 신호를 잘못 보아서 차량을 살짝 출발시켰더라도 직진신호가 아님을 확인하였으면 다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올바른 진행방법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운전방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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