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5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1: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연인 사이인 E과 피해자 F(43 세) 이 유흥 접객 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유흥 접객 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내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 누나야 오늘 좋은 날이고 술 한 잔 먹었는데 내일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F)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