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2 2016고단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0: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앞길에서 주점 유흥 접객 원들에게 서 “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 당신이 사장이냐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E, F( 각 목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세 차례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