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9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 클럽에서 피해자 B( 여, 36세), 같은 C( 여, 32세) 와 함께 일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1. 9. 22:00 경 싱 가 포 르 D 건물 E에 있는 클럽 직원들의 숙소에서,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7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점, 100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 백 1점,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 백 1점, 20만 원 상당의 구 찌 핸드백( 가품) 1점과 피해자 C 소유의 300만 원 상당의 생로랑 핸드백 1점, 100만 원 상당의 모스치 노 클러치 백 1점, 100만 원 상당의 베 르 사체 클러치 백 1점, 20만 원 상당의 베 트몽 후드 티( 가품) 1점 등 합계 1,440만 원 상당의 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품거래 확인서, 판매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