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후 2018. 1. 26. 재입사하여 2018. 9.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09,1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01,0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