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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3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는 2012. 2. 12. 07:3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건물 제2동 2층 15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원고와 잔반 처리 문제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형사재판 피고는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2고단529)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2013. 7. 4. 수원지방법원(2012노4680)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사건에서 “피고와 시비 끝에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원고가 피고보다 27세가 더 많다), 피고가 상해를 가한 경위와 결과(원고는 현재도 어지럼증 증상 등을 겪고 있다),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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