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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7 2016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에 있는 수지 농협( 춘 향 골 농협 수지 지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지 중학교 쪽에서 남 원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농로 쪽에서 수지 농협 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여) 이 운전하는 경운기( 이하 ‘ 이 사건 경운기’ 라 한다) 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고 현장에서 갈비 뼈 골절 및 혈 흉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조사), 수사보고( 일몰시 간 확인)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경운 기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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