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8:4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군포 당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수원 지법 2008 고약 16517) 사건 상 세 내역 각 1부, 약식 명령서( 안산지원 2011 고약 전 2776), 사건 상 세 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한 후 수면을 취한 다음 아침에 운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