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23:2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집행유예기간 경과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총 다섯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2013년 음주운전으로도 한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