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214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90,179원 및 그 중 51,797,694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9%...
이유
2016. 4. 29. D은행 대출약정 잔여 원리금 양수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72,390,179원 및 그 중 51,797,694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9%...
2016. 4. 29. D은행 대출약정 잔여 원리금 양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