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129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7,013원 및 그 중 26,781,205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주)C 2015. 7. 21. 대출 40,000,000원 잔여 원리금 양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7,013원 및 그 중 26,781,205원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주)C 2015. 7. 21. 대출 40,000,000원 잔여 원리금 양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