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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269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53,171원 및 그 중 147,690,750원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D은행 2010. 6. 23. 대출 3억원(1), 2011. 3. 8. 대출 150,000,000원(2) 후 원고의 인수 합병. 일부 변제 후 잔여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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