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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933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186,441원 및 그 중 26,370,822원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갚는...

이유

D(주)과의 아래 여신거래약정 기한 채무 잔여 원리금 양수금. 1) 대출일:2015. 6. 5. / 대출금액:88,000,000원 / 연체이율:연 15.9% 2) 대출일:2015. 10. 28. / 대출금액:90,000,000원 / 연체이율:연 13.9% 3 대출일:2016. 7. 22. / 대출금액:110,000,000원 / 연체이율:연 13.9%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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