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6152
면책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경남은행과 사이에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다.

원고와 C은 위 B의 대출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남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 B, C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04가합5488호)을 제기하여 2015. 8. 18.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가. 피고 B은 749,540,592원과 그중 454,349,083원에 대하여는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93,787,809원에 대하여는 200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1,060,972원에 대하여는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85,914,008원과 그중 85,800,000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2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46,535,904원과 그중 193,787,809원에 대하여 2001.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130,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68,319,416원과 그중 68,283,871원에 대하여 1999. 10. 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판결로 확정된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12. 9. 18.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5. 6. 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