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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30 2015고합1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으면서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그대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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