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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30 2020고합3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22:4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일대 점포 앞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가 “ 집으로 들어가라. ”며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집까지 데려 다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앞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용돈을 주겠다, 계속 만 나 달라, 오늘 사랑을 하고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하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 방 범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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