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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3 2014고합32
강간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방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뒤쪽에서 껴안아 방바닥 이불 위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후 또다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112 신고 지점 및 내용 처리 결과 회신)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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