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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5 2015고합7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가요

주점 3번 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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