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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31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당초 공소장에는 “2019. 5.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에서, 피해자 C(여, 4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침대에서 잠시 쉬어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뻗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은 후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사진 촬영, 112신고내용 및 피해자 상처부위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내용,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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