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095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65,526원과 그 중 470,018,88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5. 8. 25.자로 소취하 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65,526원과 그 중 470,018,88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5. 8. 25.자로 소취하 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