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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0954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65,526원과 그 중 470,018,888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2015. 8. 25.자로 소취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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