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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586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17,642원 및 그 중 33,870,632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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