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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4232
리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9. 24.자로,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2. 2.자로, 피고 D(개명전 E)에 대하여는 2016. 2. 27.자로 각 소취하 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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