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44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4,271,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0. 14.자로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4,271,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21.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0. 14.자로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