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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144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4,271,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6. 8.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0. 14.자로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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