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5287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98,833원과 그 중 23,713,547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98,833원과 그 중 23,713,547원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