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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7 2019고단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22:45경 여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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