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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6131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0. 11. 5.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상해입원비 및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사항으로 하는 별지 보험목록 기재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1. 12. 7.부터 2011. 12. 19.까지 13일 동안 B병원(변경전: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17.까지 20회에 걸쳐 총 25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위 입원치료에 대하여 합계 7,3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병원명 진단 및 수술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2011. 12. 7. 2011. 12. 19. 13 2 D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2012. 1. 4. 2012. 1. 17. 14 3 E병원 급성 편도염 2012. 9. 27. 2012. 10. 2. 6 4 F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2. 10. 8. 2012. 10. 19. 12 5 B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2012. 11. 23. 2012. 12. 6. 14 6 B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2012. 12. 17. 2012. 12. 29. 13 7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2. 7. 2013. 2. 18. 12 8 G병원 기타 말초성 현기증,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2013. 8. 12. 2013. 8. 24. 13 9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9. 10. 2013. 9. 23. 14 10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10. 8. 2013. 10. 21. 14 11 G병원 기타 말초성 현기증,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2013. 12. 28. 2014. 1. 10. 14 12 G병원 기타 다발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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