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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가합505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7.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8. 29.부터 2011. 9. 10.까지 B병원에서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으로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1. 8. 29.부터 2014. 7. 23.까지 총 561일 원고는 총 입원일수가 575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561일의 오산인 것으로 보인다.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 및 수술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병원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 2011. 8. 29. 2011. 9. 10. 13 2 C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1. 9. 24. 2011. 10. 7. 14 3 D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1. 12. 7. 2011. 12. 19. 13 4 E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4. 12. 2012. 4. 30. 19 5 F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5. 11. 2012. 5. 19. 9 6 G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6. 13. 2012. 6. 29. 17 7 H의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7. 6. 2012. 7. 31. 26 8 I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부위에서의 종아리 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2012. 8. 8. 2012. 8. 22. 15 9 C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8. 25. 2012. 9. 8. 15 10 G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9. 11. 2012. 9. 20. 10 11 F병원 결장의 폴립, 급성췌장염 2012. 9. 21. 2012. 9. 25. 5 12 I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012. 10. 10. 2012. 10. 24. 15 13 J병원 등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2. 11. 29. 2012. 12. 15. 17 14 K병원 척추협착 2013. 1. 3.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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