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공모하여 2015. 8. 4.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의 소변 감정서
1. C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선고형의 결정] C의 요구에 의하여 필로폰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C에게 투약만 해 주었을 뿐 자신은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8년 동 종전력 있으나 역시 피고인이 투약한 사안은 아닌 점, 다수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