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ㆍ 제공하고, 스스로 또는 공범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약 6.91g 등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신체적 ㆍ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그로 인한 신체적 ㆍ 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2016. 1. 21. 자 및 2016. 3. 12. 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