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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241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6,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5. 4. 24.까지 연 4.74%,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수요기관: 환경부)가 2010. 12. 3. 입찰 공고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공사’를 낙찰 받아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차에 걸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 총 공사를 완성하였다.

차수 계약체결일 (변경일)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차 2011. 2. 23. 17,837,000,000 2012. 1. 24. (2011. 10. 25.) 15,200,000,000 2012. 3. 31. (2012. 3. 28.) 15,400,971,000 2012. 5. 31. 2차 2012. 5. 29. 16,134,000,000 2012. 12. 31. 3차 2013. 7. 11. 5,423,054,000 2013. 9. 10. (2013. 9. 10.) 2013. 9. 23. (2013. 9. 23.) 6,861,179,000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3. 6. 26. 완성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8. 7. 원고가 2차 준공기한인 2012. 12. 31.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체된 총 177일에서 원고의 책임 없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 39일을 제외한 138일에 대한 지체상금 2,226,492,000원을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비록 2차 계약의 공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그 전에 선행공정인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이 128일 연장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나중에 총 공사기간도 같은 일수가 연장되었으므로 결국 2차 공사 준공기한 또한 115일(2, 3차 공사기간 비율을 근거로 계산) 또는 적어도 100일(2, 3차 공사금액 비율을 근거로 계산)가량 연장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더구나 2차 공사를 계약서상 준공기한에 마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절대 공기(工期) 부족 외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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