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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67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수요기관: 환경부)가 2010. 12. 3. 입찰 공고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공사’를 낙찰 받아 피고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3차에 걸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3. 총 공사를 완성하였다.

차수 계약체결일 (변경일)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차 2011. 2. 23. 17,837,000,000 2012. 1. 24. (2011. 10. 25.) 15,200,000,000 2012. 3. 31. (2012. 3. 28.) 15,400,971,000 2012. 5. 31. 2차 2012. 5. 29. 16,134,000,000 2012. 12. 31. 3차 2013. 7. 11. 5,423,054,000 2013. 9. 10. (2013. 9. 10.) 2013. 9. 23. (2013. 9. 23.) 6,861,179,000

나. 원고는 2012. 5. 31.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 15,400,971,2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 1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의 하수급업체들 중 일부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공사포기 및 중단 선언을 함으로써, 일부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2. 9. 3.경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회생채권 지급계획 및 공사재개 후 기성금 지급계획이 확정되어 이를 토대로 하수급업체들과 협의를 마쳤는바, 2012. 9. 5.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라.

원고는 위 공사 중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2013. 6. 26. 완성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8. 7. 원고가 2차 준공기한인 2012. 12. 31.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체된 총 177일에서 원고의 책임 없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 39일을 제외한 138일에 대한 지체상금 2,226,492,000원을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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