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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손두부 체인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위 카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추후 피해자와 함께 손두부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한 것인데, 카페 운영이 잘 안 되어 손두부 음식점을 개업하지 못한 것이지,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카페 시설비 등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금원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투자금은 손두부 음식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 받을 당시 손두부 음식점을 개업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두부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자금은 피해 자가 조달하고 운영은 피고인이 하여 수익을 반씩 나누

자며, 손두부 음식점을 동업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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